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1
- 공포
- 2015-11-19
- 시행
- 2015-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86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5년 8월 27일 무역위원회의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판정에 따르면 인도산 초산에틸의 덤핑 수입으로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부과 대상 물품: 인도산 초산에틸(관세율표 번호 : 제2915.31호)
- 나
덤핑방지관세율: ‘주빌란트, 그 관계사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0.63%, ‘지엔에프씨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8.56%, ‘고다바리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와 ‘락스미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9.84%,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14.53%
- 다
부과 대상 공급자: 가. 부과 대상 물품의 공급자
- 라적용기간: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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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과 대상 물품: 인도산 초산에틸(관세율표 번호 : 제2915.31호)
나. 덤핑방지관세율: ‘주빌란트, 그 관계사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0.63%, ‘지엔에프씨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8.56%, ‘고다바리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와 ‘락스미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9.84%,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14.53%
다. 부과 대상 공급자: 가. 부과 대상 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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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4
- 예고 종료2015-11-11
- 공포2015-11-19
- 시행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