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1
- 공포
- 2015-11-19
- 시행
- 2015-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85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4년 11월 2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의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2015년 8월 27일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 려는 것임
- 가
부과 대상 물품: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관세율표 번호 : 제2915.31호)임
- 나
덤핑방지관세율: 중국의 ‘장수소포, 그 관계사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4.64%, ‘리자오자홍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7.76%, ‘진이멍, 그 관계사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6.07%, ‘상하이우징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자’에 대해 17.76%, 켐스페셜리스트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7.76%, ’골든브리지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7.76%, 중국의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9.48%, 싱가포르의 ’셀라니즈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7.76%, 싱가포르의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17.76%, 일본의 ’쇼와덴코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17.76%, 일본의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17.76%
- 다
부과 대상 공급자: 가. 부과 대상 물품의 공급자
- 라적용기간: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 수입 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규칙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과 대상 물품
중국, 일본, 싱가포르에서 수입되는 초산에틸(관세율표 번호 제2915.31호)을 대상으로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3년 동안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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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Dumping)
수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국에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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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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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4
- 예고 종료2015-11-11
- 공포2015-11-19
- 시행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