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6
- 공포
- 2015-12-23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500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44호, 2015. 6.22. 공포, 2015.12.23. 시행)되어 사문화된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 가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폐지함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1) 전자문서중계자 지정신청 등의 규정, 별지의 전자문서중계자 지정신청서 등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폐지함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1) 전자문서중계자 지정신청 등의 규정, 별지의 전자문서중계자 지정신청서 등을 삭제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자문서중계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자문서중계자 제도 폐지
상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정리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문화된
법이나 규칙은 남아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적용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6
- 예고 종료2015-12-16
- 공포2015-12-23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