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6
- 공포
- 2015-12-23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99호
개정이유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347호, 2015. 6.22. 공포, 2015.12.23. 시행)되어 전자문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명을 법률에서 명시하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 가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1조의3
1)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법 제22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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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1조의3)
1)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법 제22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변경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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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6
- 예고 종료2015-12-16
- 공포2015-12-23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