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2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37호
개정이유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업무 위탁기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징수하고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3388호, 2015. 6. 22.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것임
- 가업무수행 비용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규정안 제40조의2, 3 신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하던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비용을 징수함에 따라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한 비용 규모는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일)에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기준단가는 수탁기관의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연)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의 비목을 합산한 금액을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일)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은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 범위 내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업무 수행 비용을 징수하고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용 산정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위탁기관이 비용을 산정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비용을 징수하고 산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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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0조의2(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한 비용을 전년도 투입인력과 기준단가를 바탕으로 산정하고, 위원회가 납부 기한과 장소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며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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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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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자력사업자등
법률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원자력 관련 사업자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특히 발전용원자로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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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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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6
- 예고 종료2015-11-12
- 공포2015-12-22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