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86호
개정이유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의 신고의무 사항 중 업체의 명칭 변경 등을 제외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 시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3488호, 2015.8.11 공포, 2016.02.12 시행)됨에 따라 관리인 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규모,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 및 임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부설주차장의 용도 제한 규제완화안 시행령 제12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추가함
- 나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자의 변경신고 완화안 시행령 제12조의8
사업장 소재지·대표자 등의 경미한 수정사항은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하여 각종 신고로 인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완화하도록 함
- 다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기준 규정 신설안 시행령 제12조의13
20대 이상 수용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에는 관리인이 반드시 상주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강화에 기여하도록 함
- 라인근 주차장 설치허용 지목 확대안 시행령 [별표 1] 비고 3
부설주차장을 시설부지가 아닌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허용 지목을 주차장 지목외에 대지 지목으로 확대하도록 함 <시행규칙>
- 가보수업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고 규정 삭제안 시행규칙 제16조의12
- 나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시행규칙 제16조의17
- 다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시행규칙 제16조의18
- 라기계식 주차장치 사용 안내문 부착위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시행규칙 제16조의19
현 행 개 정 안 의 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부설주차장 활용 및 보수업자의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배치 의무화
자동차를 2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는 관리인이 반드시 상주하도록 하려 해요. 다만,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9대 이하의 시설에도 관리인을 두도록 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변경 전
현재는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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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리인 의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주기는 2년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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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설주차장
건축물에 부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0151005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1005.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0151005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1005.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8-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6
- 예고 종료2015-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