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703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 국민편의 도모 등을 위한 법령서식 개선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환경부령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가민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
- 나민원 신청인의 서식 작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식 디자인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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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
나. 민원 신청인의 서식 작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식 디자인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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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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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9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2015-12-31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