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9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308호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15.11.9. 입법예고)에서 위임한 노인복지시설의 연평균입소인원 계산산식을 신설하고, 자경농민 소득기준 확인서류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노인복지시설 연평균 입소인원 계산산식 신설안 제2조의3
- ○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의 연평균 입소인원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산식을 명확히 규정함
- 나자경농민 소득기준 확인서류 등 보완안 제3조
- ○
소득금액 확인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 종합소득금액 세부범위, 영농 종사 확인 제출서류 등을 포함하도록 함
- ○
시행령 개정사항 및 제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 자경농민 감면신청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인원 계산 방식을 명확히 하고, 자경농민의 소득 확인 서류를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노인복지시설 입소인원 산식 신설
노인복지시설에서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나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의 비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식(산식)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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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③
변경 전
감면신청인이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종합소득금액의 세부 범위, 종합소득금액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및 영농 종사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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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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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식
어떤 값을 구하기 위해 수식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입소인원 비율을 계산하는 공식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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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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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9
- 예고 종료2015-12-09
- 공포2015-12-31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