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5-11-30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303호
개정이유 —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범위와 납세담보로 제출된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전자송달 철회 간주요건과 포상금 지급요건을신설 보완하는 등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물납재산의 환급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와 물건별 압류 및 매각절차, 장부의 보관방법 등「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66조의2 · 안 제72조 · 안 제93조의2 · 안 제94조
1) 부과취소 등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납부일에서 부과취소일로 변경하여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함 (안 제66조의2)
2) 납세담보로 제출된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인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을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72조)
3)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제공범위와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93조의2)
4) 업무감사나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지방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함 (안 제94조)
- 나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제13조 · 안 제66조 · 안 제102조의3 · 안 제105조의2
1)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안 제13조)
2)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시 양수인에게 미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양도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안 제66조)
3)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이 3천만원 이상 등인 경우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02조의3)
4) 포상금의 지급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탈루세액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완함 (안 제105조의2)
5) 효율적인 부과ㆍ징수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에 관한 자료 등 83종의 과세자료를 추가함 (안 별표 2)
- 다법률 위임사항 등의 규정안 제64조의2 · 안 제79조의2 · 안 제92조의2 · 안 제106조의2
1)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와 물납재산의 유지 등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 등을 규정함(안 제64조의2)
2)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준용하였던 체납처분 절차와 그 효력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직접 규정함 (안 제79조의2 ~ 제79조의22, 제81조의2 ~ 제81조의29)
3)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를 요청하거나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2조의2)
4) 전산조직을 통해 장부를 관리하는 경우의 처리기준 등과 서류의 원본 관리가 필요한 요건을 규정함 (안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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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9
- 예고 종료2015-11-30
- 공포2015-12-31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