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286호
개정이유 — 존속기한 및 재검토 기한 설정이 필요한 기존규제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35호, 2013. 8.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일부 등록규제에 대한 재검토형 일몰설정을 위하여 2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개의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의 5건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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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0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2015-12-31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