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700호
개정이유 — ○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를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제1항에서 화학물질 통계조사·배출량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도록 함 ○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제6항에 따라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정하였으나, 공개대상정보의 범위와 공개절차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국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의 공개청구절차, 기업이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는 절차등을 명시하고, - 화학물질 0 841 cm0취급정보 공개방법을 인터넷 등을 통한 기본공개와 공개청구자에게 제공하는 개별공개로 구분하여, - 공개방법에 따른 공개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
화학물질 통계조사·배출량조사로 수집된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의 공개내용, 공개·심의절차, 공개청구 등에 적용함
- ○공개시기 및 내용에 따라 기본공개, 개별공개 및 화관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위반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로 구분하며,
– 기본공개는 인터넷(종합정보시스템)으로 사업장별 조사결과를 공개
– 개별공개는 공개청구 시 청구자에게만 공개
- ○
비공개정보라도 치료에 필요한 경우 의료진*에게 제공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제공하고 추후 승인받도록 함
– 다만, 정보를 제공받은 의료진은 정보의 누설금지 의무를 가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는 규정 제정안이에요.
핵심
공개 방식의 구분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기본공개'와 청구한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개별공개'로 나누어 관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심의기한은 2016년 8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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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국민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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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6
- 예고 종료2015-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