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1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8
- 공포
- 2016-06-09
- 시행
- 2016-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242호
개정이유 — 동 시행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제2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을 받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그 밖에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업체로 함.
- 나자원조사제3조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 함.
- 다자원조사표의 제출제4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조사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라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제5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 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제2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을 받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그 밖에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업체로 함.
나. 자원조사(제3조)
-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 함.
다. 자원조사표의 제출(제4조)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조사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제5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 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7
- 예고 종료2015-12-28
- 공포2016-06-09
- 시행201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