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1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323호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도입·시행(2014.8.7.,「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소관 「관세사법 시행령」등 총 43개 대통령령의 주민번호 수집근거 규정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여 수집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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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8
- 예고 종료2015-12-01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