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5
- 공포
- 2016-02-03
- 시행
- 2016-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613호
개정이유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주민등록번호의처리를 제한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법률 제11990호, 2014. 8. 7. 시행)에 따라 법인이 아닌 기업의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하고 사업자 등록증으로 대체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대체안 제6조2항,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 나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5호, 제7호 및 제15호서식
확인사항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함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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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대체(안 제6조2항,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나.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5호, 제7호 및 제15호서식)
확인사항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함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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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5
- 예고 종료2015-12-15
- 공포2016-02-03
- 시행201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