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26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6
- 공포
- 2016-01-19
- 시행
- 2016-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400호
개정이유 — 민방위기본법 개정(법률 제13415호)에 따라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 설치의무를 명시하고 표지판 훼손ㆍ제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률의 위임규정에 따라 대피시설 표지판 설치의무 조항을 총리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시행령안 제15조의3 및 별표1 신설
총리령의 해당규정(시행규칙안 제16조 및 별표1) 삭제
- 나대피시설 표지판 훼손·제거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시행령안 별표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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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의 위임규정에 따라 대피시설 표지판 설치의무 조항을 총리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시행령안 제15조의3 및 별표1 신설)
※ 총리령의 해당규정(시행규칙안 제16조 및 별표1) 삭제
나. 대피시설 표지판 훼손·제거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시행령안 별표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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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6
- 예고 종료2015-12-16
- 공포2016-01-19
- 시행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