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2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4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661호
개정이유 —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안전관리요원의 수 및 용어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 기준 변경안 제3조 별표 2
- 나서식 용지 변경, 순화 언어 사용, 민원 신청인 편의 도모를 위한 서식의 디자인 변경안 별지제1호서식 내지 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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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 기준 변경(안 제3조 별표 2)
나. 서식 용지 변경, 순화 언어 사용, 민원 신청인 편의 도모를 위한 서식의 디자인 변경(안 별지제1호서식 내지 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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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7
- 예고 종료2015-12-04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