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2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7
- 공포
- 2016-01-06
- 시행
- 201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5. 9. 11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된 일몰조문에 대하여 규제개선 및 일몰 법령화를 추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농어업재해보험법」등 총 5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련 법령의 일몰 조문을 정비하여 규제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규제 재검토 주기 및 기준일 조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간과 기준일을 정비하여 관리 체계를 체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범위와 제23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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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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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몰조문
법령이나 규제의 효력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게 하거나,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존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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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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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7
- 예고 종료2015-12-17
- 공포2016-01-06
- 시행201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