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1-06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262호
개정이유 — 지역별 교육여건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교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현행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의한 교원 배정 기준을 전국평균 학교별 학생수, 법정정원 확보율 기준 등으로 교원 배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초·중등 교과교사의 경우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의한 교원 배정 방식을 개선하여 전국평균 학교별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함(안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및 제3호) ※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 조정은 5년에 걸쳐 매년 20%씩 조정하며, 5년 후 정원 조정은 재검토안 제2조
- 나
유아·특수·비교과교사의 경우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의한 교원 배정 방식을 개선하여 법정정원확보율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함안 제2조 관련 별표 제1호, 제4호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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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중등 교과교사의 경우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의한 교원 배정 방식을 개선하여 전국평균 학교별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함(안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및 제3호)
※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 조정은 5년에 걸쳐 매년 20%씩 조정하며, 5년 후 정원 조정은 재검토
나. 유아·특수·비교과교사의 경우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의한 교원 배정 방식을 개선하여 법정정원확보율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함(안 제2조 관련 별표 제1호, 제4호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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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7
- 예고 종료2016-01-06
- 공포2016-02-29
- 시행201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