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6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요양비의 지급 사유와 범위를 확대하여 재가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품목을 확대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기준액을 인상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비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전액본인부담이던 응급의료관리료를 예외적으로 급여 적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당뇨병 및 인공호흡기 관련 요양비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보장구 급여 품목과 기준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당뇨병 및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원 강화
당뇨병 환자의 혈당 검사나 인슐린 주사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의 요양비 지급 범위를 넓히고,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대여할 때도 요양비를 지원하도록 내용을 보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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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요양비) 제1항제4호
변경 전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별표 1의3에 따른 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제1형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에 의하여 혈당 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변경 후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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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1월부터 시행되지만, 인공호흡기 관련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인공호흡기 등 항목에 따라 처방전 발행 시점이나 특정 조건에 따른 적용례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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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환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살 때 발생하는 비용 중 국가나 공단이 지원해 주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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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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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30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2015-12-31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