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01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1
- 공포
- 2016-01-06
- 시행
- 201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37호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계획”(행정자치부)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도 생년월일등으로 본인임을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행정서식 등을 개정하고자 함
- 가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절차 등별표 10
,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 번호 발급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수입산이력축산물 거래(판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1) 별표 및 별지 기재항목 중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 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식 변경
소관 부처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생년월일로 행정서식을 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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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0
변경 전
나. 주민등록번호(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변경 후
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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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이력축산물
해외에서 수입한 축산물을 의미하며, 이 물품의 이동 경로와 생산 정보를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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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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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1
- 예고 종료2015-12-11
- 공포2016-01-06
- 시행201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