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2
- 공포
- 2016-01-22
- 시행
- 2016-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5-99호
개정이유 — o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위하여 외교ㆍ안보ㆍ통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장이 위원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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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3항제3호의 위원 구성 규정을 개정하고,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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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3조제3항제3호의 위원 구성 규정을 개정하고,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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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2
- 예고 종료2015-12-22
- 공포2016-01-22
- 시행201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