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8
- 공포
- 2016-03-08
- 시행
- 2016-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5-124호
개정이유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정비하고,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별지 제2호서식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동 서식의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 강화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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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서식
공문서나 신청서 등 정해진 양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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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3
- 예고 종료2015-12-18
- 공포2016-03-08
- 시행201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