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2
- 공포
- 2025-12-16
- 시행
- 2025-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228호
개정이유 — 소청 심사 시 처분의 절차 하자로 인한 취소 등 결정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심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청 결정에 오기ㆍ착오 등이 명백할 경우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절차 하자 사건의 서면심리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제10조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징계 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하는 때는 당사자 출석 없이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당사자 편의성 제고
- 나소청 결정의 경정결정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소청 결정에 오기ㆍ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관보게재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안 제16조
결정서가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못한 경우 소청인의 주소, 성명,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던 것에서 소청인의 주소·성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되 사건번호, 사건명을 추가하여 게재토록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 소청심사에서 절차 하자가 명백해 처분을 무효·취소하는 사건은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으로 심리하고, 결정의 명백한 잘못은 고칠 수 있게 하며, 관보에 실리는 소청인의 개인정보는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절차 하자 사건도 서면심리 가능
지금은 소청 제기가 잘못된 각하 사건만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고 결정할 수 있어요. 안은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해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출석 없이 결정할 수 있게 해요. 이때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각하)
변경 전
소청 제기가 부적법하면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고, 이때 소청인에게 서면 진술 기회를 줌
변경 후
조문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제10조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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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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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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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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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24
- 예고 종료2025-09-02
- 공포2025-12-16
- 시행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