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04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4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310호
개정이유 — ㅇ「행정규제기본법」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함 ㅇ 2015년 내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 검토 결과, 규제의 재검토기한 변경이 필요함
- ㅇ「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대상 겸영업무의 범위 등의 기존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안 제1조 및 제2조
- ㅇ기한 도래로 재검토가 필요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IT보안 관련 의무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는 3년 주기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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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대상 겸영업무의 범위 등의 기존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안 제1조 및 제2조)
ㅇ 기한 도래로 재검토가 필요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IT보안 관련 의무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는 3년 주기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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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4
- 예고 종료2015-12-14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