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9
- 공포
- 2016-01-21
- 시행
- 2016-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44호
개정이유 —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 제13038호, 2015. 1. 20. 공포)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환경보전의 필수 기능을 유지하고 동물장묘업 수요 확대 등 여건 변화에 맞게 관련제도 개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동물장묘업 등록절차 변경(안 37조)
1) 동물장묘업 등의 등록시「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제출하였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서(또는 설치 신고증명서사본) 및 소각시설 설치검사결과서(또는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결과서)제출 근거 삭제
2) 별표9에 따른 동물화장시설(또는 동물건조장시설) 설치검사결과서 제출근거 마련
3)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동물장묘업 등록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동물장묘업의 동물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별표9] 변경
1) 동물화장시설 및 건조장 멸균분쇄시설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검사관리 기준 등 근거를 삭제
2)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건조장시설의 설치시 환경관계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방지 조치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정함
3) 동물장묘업의 설치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함
- 다동물장묘업자 영업자의 준수사항[별표10] 내용 추가
1) 동물장묘업의 준수사항 중 자가 정기검사 및 결과의 제출 의무를 추가
2)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환경오염 방지 의무 명시
- 라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연관된 자구 정정안 제4조, 제6조
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오류 정정
–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제8조 제1항 제3호 ⇒ 제8조 제1항
– 제6조(동물의 도살방법) 제10조 제1항 ⇒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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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7
- 예고 종료2015-12-29
- 공포2016-01-21
- 시행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