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6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270호
개정이유 —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법률 제호, 2015. . .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분할연금 청구 절차 및 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분할연금 청구 절차 및 방법 구체화안 제50조의6
- ○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과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으려고 할 때 청구 절차, 제출서류 및 지급 시기 등을 구체화 함.
- 나연금 전액정지 대상 기관 지정 및 고시 등 구체화안 제51조의2
- ○
연금수급자가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외에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기관의 기본재산 또는 자본금의 100%를 가지고 있거나 출자·출연한 기관 등으로 하고, 대상기관들은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도록 함.
- 다연금수급자 신상조사 절차 구체화안 제5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
해외 체류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관계서류 제출(연 1회)을 의무화하고, 관계 서류 미제출시 급여 지급을 중지 할 수 있도록 함.
- 라비직무상 장해급여 청구 절차 및 방법 구체화안 제56조제3항
- ○
비직무상 장해급여 도입에 따라 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함.
- 마교원에 대한 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 조정안 제68조의2
- ○
교원에 대한 국가부담금을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7천분의 2,883에서 9천분의 3,706으로, 교원에 대한 법인부담금을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7천분의 4,117에서 9천분의 5,294로 조정함.
- 바소득재분배에 따른 연금액 조정안 부칙 제2조
- ○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 지급률 중 1%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3년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본인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함(소득재분배요소)에 따라 본인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보다 적은 경우 종전보다 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소득재분배에 따라 2016년 이후 새로 산정된 연금액이 종전법에 따른 연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종전법에 따른 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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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7
- 예고 종료2015-12-16
- 공포2015-12-31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