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08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4
- 공포
- 2015-12-29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08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또는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16년도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대상품목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현행 부과대상인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과 귀리 플레이크 등 가공곡물 11개 품목을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함.
- 나
현행 부과대상인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과 수삼 등 22개 품목을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2016년도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대상 품목을 쌀 등 미곡류와 가공곡물, 수삼 등으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대상 확대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과 귀리 플레이크 등 가공곡물 11개 품목을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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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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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허
국제 무역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주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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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8
- 예고 종료2015-12-14
- 공포2015-12-29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