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6
- 공포
- 2016-02-03
- 시행
- 2016-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570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 및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의 교육훈련보다 종합적인 관점의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능을 공공ㆍ민간 교육훈련ㆍ연구기관 등과의교류ㆍ협력 및 연구ㆍ개발ㆍ컨설팅 등으로 확대하고,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지원하며, 교육훈련기관 간 상호 개방ㆍ공유ㆍ협력과 협의체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전학습 과제 부여 및 국외훈련 관리 강화, 전문교육훈련과정 인증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본교육훈련 등의 목표 수정안 제7조
국가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 및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기본교육훈련은 공직가치 확립 및 역량제고로, 전문교육훈련은 전문성 강화로 목표를 수정함.
- 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능 확대안 제4조
종전의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 인재개발의 구심점으로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되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ㆍ개발 ㆍ평가 기능을 국내외 인재개발 동향 및 공직가치ㆍ리더십,역량개발 등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컨설팅 등으로 구체화하고, 외국공무원교육ㆍ인재개발 관련 국제협력과 우수 교육 프로그램 및 우수 강사 경진대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자기개발 학습 의무화안 제7조, 제8조의2
법에서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의무 및 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종전 교육훈련의 구분에서 자기개발 학습을 별도의 인재개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자기개발계획계획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라연구모임 활성화안 제8조의3
법에서 규정하는 연구모임 활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모임의 운영실적및 성과를 확인하고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하는 등 각 기관의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마교육훈련기관 간 상호 개방ㆍ공유ㆍ협력안 제8조, 제9조
교육품질 향상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 교육훈련기관 네트워크화 및 기관 간 상호개방ㆍ공유ㆍ협력을 위하여, 교육과정 개방 및 공동 개발ㆍ활용, 이러닝 콘텐츠 지원 및 우수강사풀 제공, 교육과정 및 시설의 민간 개방 등의 근거를 마련함.
- 바교육훈련기관 간 협의체 운영 구체화안 제14조의2
법에서 인사혁신처장에게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반영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해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협업 촉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사인재개발정보시스템 구축안 제14조의3
인재개발 정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전자화된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아특정분야에 대한 객원교수 위촉안 제21조
공직가치 등 특정 교육훈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객원교수로 위촉하여 강의, 연구, 분임지도 등의 지도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자신임공무원 합숙교육 및 멘토제 도입안 제11조
신임공무원 교육의 효과성 제고 및 교육 몰입도 향상을 위하여, 신임공무원 교육 시 합숙교육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선배 공무원을 멘토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차사전학습 과제 부여안 제8조
본 교육의 효과성 제고 및 학습 마인드 고취를 위하여,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 별도의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카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안 제38조의2, 제39조
충실한 국외훈련의 수행과 국외훈련 결과의 정책 등과의 연계ㆍ활용을 위해 국외훈련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훈련 성과에 따라 소요경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타교육과 인사관리와의 연계안 제18조
교육과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가 연계될 수 있는 교육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방법을 인재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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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1
- 예고 종료2015-12-16
- 공포2016-02-03
- 시행201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