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3
- 공포
- 2016-01-13
- 시행
- 2016-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13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285호, 2012. 5. 25.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15년 5월24일 만료함에 따라 「관세법」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물품의 덤핑 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의 재발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여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부과 대상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관세율표 번호 : 제3920.62호, 제3920.69호)임
- 나
적용 기간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 다
부과 대상 공급자는 부과 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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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과 대상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관세율표 번호 : 제3920.62호, 제3920.69호)임
나. 적용 기간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부과 대상 공급자는 부과 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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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1
- 예고 종료2015-12-23
- 공포2016-01-13
- 시행201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