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급 사진기, 녹용, 방향용 화장품, 전기냉장고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제품들의 간이세율을 고급 사진기의 경우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방향용 화장품의 경우 100분의 27에서 100분의 20으로, 전기냉장고 등의 경우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20으로, 기본관세율이 20퍼센트인 녹용의 경우 100분의 41에서 100분의 32로 각각 인하하고,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의 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녹용 및 방향용 화장품을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미화 1천불 이하의 물품으로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급 사진기, 녹용, 방향용 화장품, 전기냉장고 등의 간이세율을 조정하고 여행자 휴대품 면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간이세율 인하
고급 사진기, 방향용 화장품, 전기냉장고 등의 간이세율을 각각 100분의 20으로 낮추고, 녹용의 경우 100분의 32로 낮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간이세율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 시행 전 수입신고를 한 분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에요. 또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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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간이세율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나 용도에 따라 복잡한 계산 대신 간단하게 적용하는 세율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1
- 예고 종료2015-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