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85호
개정이유 — ㅇ 경륜·경정 장외매장 입장에 따른 개별소비세 인상예정에 따라 입장료 징수기준을 상향하여 시행하고자 함.
- ㅇ경륜·경정 장외매장 입장료 징수기준 상향조정안 제13조
장외매장 입장에 따른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라 관련 입장료 징수금액 조정(1,000원 이하 →2,000원 이하)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경륜·경정 장외매장 입장료 징수기준 상향조정(안 제13조)
- 장외매장 입장에 따른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라 관련 입장료 징수금액 조정(1,000원 이하 →2,000원 이하)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5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2015-12-30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