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61호
개정이유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15.12.1 공포, ’16.6.2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시기 운영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시행령 안 제13조의2 신설
1) 감시기 운영자의 준수 사항 및 유의물질 검출 시 절차 및 조치사항 등의 교육 내용
2) 감시기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하고 집합·현장·실습 등의 교육 방법, 교재 형태 등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규정
- 나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시행령 안 제18조 별표
1) 감시기 운영자가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치를 명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 다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운영자의 유의물질 검출 보고사항이 법률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 규정시행규칙 안 제9조
1) 유의물질의 양(量) 및 형태, 운송에 관한 사항 등 규정
- 라감시기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감시기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운영·관리 기준 등 마련시행규칙 안 제9조의2 신설
1) 업무별 담당자 지정, 일상점검 및 그 결과의 기록·보관, 감시기 점검 방법 및 유의물질 검출 시절차서 마련, 감시기 고장·파손 보고, 안전지침 준수 등 규정
2) 재활용고철취급자가 감시기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조치 절차 규정가. 일정규모 이상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시설로 운반하려는 경우, 운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신고 및 검사제도 도입 (안 제98조제1항제6호 및 제101조제3항제1호라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감시기 운영자의 교육과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유의물질 검출 시 보고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감시기 운영자 교육 체계 마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시기 운영자를 대상으로 일상점검, 고장·파손 시 조치, 방사선 준위 확인 등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때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실습 및 다양한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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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감시기의 설치·운영)
변경 전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감시기를 통하여
변경 후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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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명령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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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감시기
방사성 물질이나 유의물질이 허가된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지 감시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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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6
- 예고 종료2016-0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