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2-01
- 공포
- 2016-02-12
- 시행
- 2016-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61호
개정이유 — 곤충의 위해성평가 결과 손실보상의 근거마련, 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정비, 곤충산업 종사자 신고규정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3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위해성 평가를 통해 곤충의 폐기 또는 사육·유통이 제한되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명할 수있게 함(안 제4조제7항 신설)안 제4조
1) 곤충을 폐기하거나 사육·유통 제한이 필요할 때, 농진청장 및 산림청장이 곤충농가 및 해당 지자체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나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안 제5조 삭제
1) 법률 제11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시행규칙이 불필요
- 다손실보상청구서안 제5조의4,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1) 손실보상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 라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안 제6조의2,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1) 법률 제12조의2(영업의 승계)가 신설됨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곤충의 위해성 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와 사육 기준 정비, 그리고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대응 체계 마련
농촌진흥청장이나 산림청장이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사육·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해야 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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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은 위해성 평가를 통해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되는 경우 관련 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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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서식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손실보상청구서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 행정 절차에 필요한 새로운 서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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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평가
곤충이 사람이나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조사하고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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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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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1
- 예고 종료2016-02-01
- 공포2016-02-12
- 시행201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