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5
- 공포
- 2016-02-11
- 시행
- 2016-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60호
개정이유 — 곤충의 위해성평가 결과 손실보상의 근거마련, 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3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곤충산업의 범위 정의안 제2조제2호
1)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곤충의 사육업을 포함한다)·가공업·유통업으로 곤충산업을 정의하던 것을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부산물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으로 정의
- 나손실보상 신청, 손실보상금의 산정 기준 등안 제9조, 별표 3 신설
1) 위해성 평가에 따른 곤충 손실발생시 손실보상 절차, 손실보상금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
- 다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안 별표1
1) 유사한 곤충종을 범주화하고, 최신 산업 현황을 반영
- 라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안 별표2
1) 식용곤충의 사육단계 관리에 대한 최소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것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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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곤충산업의 범위 정의(안 제2조제2호)
1)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곤충의 사육업을 포함한다)·가공업·유통업으로 곤충산업을 정의하던 것을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부산물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으로 정의
나. 손실보상 신청, 손실보상금의 산정 기준 등(안 제9조, 별표 3 신설)
1) 위해성 평가에 따른 곤충 손실발생시 손실보상 절차, 손실보상금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
다.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안 별표1)
1) 유사한 곤충종을 범주화하고, 최신 산업 현황을 반영
라.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안 별표2)
1) 식용곤충의 사육단계 관리에 대한 최소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것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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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1
- 예고 종료2016-01-15
- 공포2016-02-11
- 시행201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