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5
- 공포
- 2016-02-05
- 시행
- 2016-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38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 및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의 소득세 법인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지방세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소기업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도입
- 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의 소득세 법인세 감면분에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도입
- 다「지방세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 기부채납 등 관련 인용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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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도입
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의 소득세 법인세 감면분에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도입
다. 「지방세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 기부채납 등 관련 인용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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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4
- 예고 종료2016-01-15
- 공포2016-02-05
- 시행201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