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2-05
- 공포
- 2017-01-26
- 시행
- 2017-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429호
개정이유 — 119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상위법 근거 조문을 명시하고,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명시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나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방법 및 절차 신설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구두, 서면(전자문서 포함),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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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명시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방법 및 절차 신설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구두, 서면(전자문서 포함),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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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9
- 예고 종료2016-02-05
- 공포2017-01-26
- 시행2017-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