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1
- 공포
- 2016-04-29
- 시행
- 2016-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14.8월)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 되고 있으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은 주민번호 수집관련 조문이 남아 있어 이를 정비하여 주민번호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준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절차 등) 제1항
변경 전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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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법정주의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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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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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9
- 예고 종료2016-02-11
- 공포2016-04-29
- 시행201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