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01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 제2016-3호
개정이유 —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386호, 2015.12.23. 시행)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통신의 녹음 및 해양사고 발생시 음주측정 절차 등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관제통신 녹음방법과 보존기간 규정안 제12조
1)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 기관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안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 및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에게 선박교통관제를 위하여 관제통신 주파수로 송수신하는 사항을 전자적 수단으로 녹음하여 60일 간 보존하도록 정함
2) 관제통신 녹음방법으로 날짜 및 시간,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초단파 무선전화(VHF)를 사용한 통신내용, 초단파 무선전화의 작동상태, 선교에서 발생한 관제통신 내용을 포함하도록 정함
- 나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규정안 제13조
1)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를 기상특보 발효,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작업, 공사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항행제한에 관한 사항을 인지한 경우 초단파 무선전화에 의한 항행안전방송을 시행하고, 항법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감시하여 선박운항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해양사고 발생 접수 시 관할기관 등에 사고 발생사실을 전파하는 사항으로 정함
- 다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교육 및 평가 규정안 제14조
1)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은 자격인증 기본교육과 현장직무교육을 수료한 후 관제업무경력 3년 이상인 관제사에게 시행하며 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총 60시간으로 구성하도록 정함
2) 현장직무교육 강사교육은 자격인증 기본교육 또는 선임관제사 교육을 수료한 후 관제업무경력 1년 이상인 관제사에게 시행하며 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총 30시간으로 구성하도록 정함
3)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은 관제사 기본교육 또는 선임관제사 교육을 수료한 후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며 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총 60시간으로 구성하도록 정함
4)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기관에서 소속 관제사에게 이론 및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총 105시간으로 구성된 현장직무교육을 시행하도록 정함
- 라음주측정 세부절차 및 음주측정기 관리 규정안 제15조, 안 제16조
1)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도록 하고 음주측정시는 측정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불응시 불이익을 고지하도록 정함
2)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음주측정기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교정을 하며 저장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측정결과를 출력/관리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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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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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01
- 예고 종료2016-1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