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5
- 공포
- 2016-06-20
- 시행
- 201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82호
개정이유 — 지역농산물 이용과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361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실태조사,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인증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실태조사안 제2조
1)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현황 및 경영실태,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유형별 거래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나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3조
1)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결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현황 등을 규정함.
- 다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안 제7조 내지 제9조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위원구성·임기, 회의소집과 의결정족수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라지역농산물 우선구매안 제11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협약·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
- 마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안 제15조부터 제28조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실시를 위한 인증 기준, 인증의 신청 절차, 인증심사 기준, 재심사와 인증변경 및 인증서 발급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 바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의 지정안 제29조부터 제34조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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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농산물 이용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우수 사업자 인증제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농산물 직거래 사업자의 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포함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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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준비행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인증기관의 지정을 미리 신청받아 심사할 수 있는 준비행위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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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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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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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06
- 예고 종료2016-02-15
- 공포2016-06-20
- 시행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