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5
- 공포
- 2016-05-04
- 시행
- 2016-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82호
개정이유 — 하천 및 하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와 하천정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천법」(법률 제13493호,’15.8.11 공포, ‘15.8.11 시행)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와 하천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을 규정하려는것임
- 가하천의 치수계획규모 규정안 제2조
- ㅇ
홍수방어를 위한 하천의 치수계획규모는 하천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도시하천의 경우에는 치수계획규모를 상향하여 적용토록 규정
- 나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산정 방법 규정안 제3조, 제4조
- ㅇ계획홍수량은 홍수조절계획, 유역개발계획, 기본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유역전체에 대해 일관성있게 산정하도록 규정
- ㅇ계획홍수위는 하도형상, 지류배수, 내수배제, 하천횡단구조물, 만곡부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
- 다하천 종단, 평면, 횡단구조 계획수립 원칙 규정안 제5조~제7조
- ㅇ하천은 가급적 자연적 형상이 유지되면서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소통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되도록 규정
- ㅇ
계획하폭은 기존 하도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가급적 넓게 확보하도록 규정
- 라
제방, 호안, 수제, 하상유지시설, 보, 수문·통관·통문, 내수배제시설, 방수로, 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하구시설, 여울과 소, 친수시설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정의, 목적, 배치기준 등을 규정안 제8조∼제2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하천 및 하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천 구조와 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치수계획규모의 차등 적용
홍수 방지를 위한 치수계획규모를 하천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하고, 특히 도시하천은 치수계획규모를 상향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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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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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계획규모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이 견뎌내야 하는 물의 양이나 높이를 계획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규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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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06
- 예고 종료2016-02-15
- 공포2016-05-04
- 시행201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