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5호
개정이유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의 신고의무 사항 중 업체의 명칭 변경 등을 제외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 시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3488호, 2015.8.11 공포, 2016.02.12 시행)됨에 따라 관리인 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규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부설주차장의 용도 제한 규제완화안 시행령 제12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추가함
- 나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자의 변경신고 완화안 시행령 제12조의8
사업장 소재지·대표자 등의 경미한 수정사항은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하여 각종 신고로 인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완화하도록함
- 다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기준 규정 신설안 시행령 제12조의13
20대 이상 수용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에는 관리인이 반드시 상주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강화에 기여하도록 함
- 라인근 주차장 설치허용 지목 확대안 시행령 [별표 1] 비고 3
부설주차장을 시설부지가 아닌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허용 지목을 주차장 지목 외에 대지 지목으로 확대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설주차장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기준을 마련하며, 보수업자의 변경신고 의무를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설주차장 활용 범위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용도라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변경 전
현재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7. 주차장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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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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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건축물에 딸린 주차장을 말해요.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주차장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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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08
- 예고 종료2016-0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