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1
- 공포
- 2016-01-22
- 시행
- 2016-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15호
개정이유 —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제도개선으로 항공사가 정부에 제공하는 항공권 구매권한의 근거마련 및 국외여비지급 지역등급 신규 지정 등 현행 공무원 여비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공권 구매권한 신설에 따른 사용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을 하는 때에는 정부항공운송의뢰(GTR) 이용으로 발생하는 항공권 구매권한을 국외 여비예산보다 먼저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항공권 구매권한의 배분기준, 사용방법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함
- 나국외여행 중 사망한 경우 유족 여비 지원 확대안 제26조제2항
공무원(제22조에 따른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는 가족을 포함)이 외국 여행 또는 외국 근무 중 사망하였을 때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사망자 유족 중 1명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것을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
- 다국외여비지급 지역등급 신규 지정안 별표4
국외여비 지역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신규 등급 지정을 하여 해당 국가에서의 현지여비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라국외가족여비 중 준비금 지원 확대안 별표6의2
국외여비 중 준비금(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등)을 자녀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배우자에 대해서만 해당 공무원이 받는 준비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모·배우자·자녀에게 해당 공무원이 받는 준비금 전액을 각각 지급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의 권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 여비 지급 기준과 가족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항공권 구매권한 활용 근거 마련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위해 여행할 때, 항공사가 정부에 제공하는 항공권 구매권한을 국외 여비보다 먼저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준비금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않던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등의 준비금을 앞으로는 부모, 배우자, 자녀 모두에게 공무원이 받는 금액과 동일하게 전액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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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항공운송의뢰(GTR)
정부가 항공사와 협약을 맺어 공무 수행을 위한 항공권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확보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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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08
- 예고 종료2016-01-11
- 공포2016-01-22
- 시행201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