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2
- 공포
- 2016-03-24
- 시행
- 201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1호
개정이유 — 공동경영주 도입을 통해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부부 농업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이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가공·판매 정보에 대해 등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인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 가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 ○민원처리기간 단축
기존 민원처리기간 90일을 직불금·보조금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30일로 단축하여 농업인 편의향상(직불금·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90일)
- ○
경영주 외 농업인 중 배우자인 경영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공동경영주 신청란 추가
- ○농지정보와 직불금 신청정보의 중복항목 통폐합으로 서식 간소화
- ○곤충 사육농가의 등록을 위해 곤충 사육정보를 추가
- ○주요품목의 재배면적, 생산량, 판매량 등 등록항목 개선
- ○농업인이 등록을 기피하는 소득·자산·부채항목의 세부정보에 대한 등록을 삭제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등록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 * 활용기관 : 농식품부 본부 → 본부 및 소속기관, 양청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 나농업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
- ○
농업법인 설립요건 확인 강화를 위해 농업법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의 농업인 여부와 증빙서류, 출자액 항목 추가
- 다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별지 제2호의2
- ○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일자 및 최종 수정일자 표시, 공동경영주 항목 추가에 따른 반영, 농지 등 출력항목 선택 기능 도입
- ○등록정보가 타기관 등에서 목적외 이용되지 않도록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명시
- 라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별지 제2호의3
- ○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일자 및 최종 수정일자 표시, 공동경영주 항목 추가에 따른 반영, 농업법인에 대한 증명서 표기 반영
- ○등록정보가 타기관 등에서 목적외 이용되지 않도록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명시
- 마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6호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등록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 * 활용기관 : 농식품부 본부 → 소속기관, 양청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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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3
- 예고 종료2016-02-22
- 공포2016-03-24
- 시행201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