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2
- 공포
- 2016-03-22
- 시행
- 2016-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0호
개정이유 — 공동경영주 도입을 통해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부부 농업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이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가공·판매 정보에 대해 등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인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 가공동경영주 등록
1) 「경영주 외 농업인」중 「배우자인 경영주의 등록 동의」가 있는 경우 ‘공동경영주’로 등록 * 공동경영주란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경영주인 농업인의 배우자로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제4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농업인
- 나농업인 편의향상을 위한 등록항목 개선
1) 농업인이 등록을 거부하는 가공·판매 항목에 대해 등록제외 허용
2) 농지항목과 직불금 항목 통폐합
- 다농업법인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등록항목 조정
1) 농업법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의 농업인 여부 및 출자액을 등록하고, 직접지불금·보조금의 수령 은행 정보 등록
- 라일부 정확하지 않은 표현에 대한 명확화(자구 수정)
1) 농업소득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추정값을 등록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
2) 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명칭을 관련 법에 따른 명칭으로 수정
3) 곤충 사육농가 등록을 위한 곤충 사육정보 항목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동경영주 등록
1) 「경영주 외 농업인」중 「배우자인 경영주의 등록 동의」가 있는 경우 ‘공동경영주’로 등록
* 공동경영주란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경영주인 농업인의 배우자로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제4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농업인
나. 농업인 편의향상을 위한 등록항목 개선
1) 농업인이 등록을 거부하는 가공·판매 항목에 대해 등록제외 허용
2) 농지항목과 직불금 항목 통폐합
다. 농업법인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등록항목 조정
1) 농업법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의 농업인 여부 및 출자액을 등록하고, 직접지불금·보조금의 수령 은행 정보 등록
라. 일부 정확하지 않은 표현에 대한 명확화(자구 수정)
1) 농업소득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추정값을 등록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
2) 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명칭을 관련 법에 따른 명칭으로 수정
3) 곤충 사육농가 등록을 위한 곤충 사육정보 항목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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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3
- 예고 종료2016-02-22
- 공포2016-03-22
- 시행201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