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5
- 공포
- 2016-03-25
- 시행
- 2016-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7호
개정이유 — 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이 개정됨에 따라(’15. 8. 11. 일부개정, ’15. 11. 12. 시행) 개정사항을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반영하고, 나. ’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의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관련 후속조치로 임명 위촉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내용을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반영할 필요
- 가법무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개정 행정기관위원회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
- 나법무자문위원회 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규정 표제 개정안 제5조
법무자문위원회 ‘위원(법무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무자문위원회 직원(법무자문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연구위원 및 간사를 칭함)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규정인 현행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의 표제를 ‘해임 또는 해촉’에서 ‘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으로 개정하여, 법무자문위원회 ‘위원’과 ‘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규정을 명확히 구분
- 다
위촉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규정 신설 ’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의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와 관련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위원 직무윤리 검증절차 제도화’가 추진됨에 따라, 개별 법령인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위촉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규정(사전진단서 및 서약서 작성, 사전진단)을 신설함
- 라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안 제3조의2제1항 및 별표 제1호서식
위원 위촉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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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5
- 예고 종료2016-01-25
- 공포2016-03-25
- 시행201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