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의 “산하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해임·해촉 규정 정비” 요청사항 이행 및 최근 정신질환 소년원생 급증에 따른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의료·재활교육소년원 이송기준 명확화 필요 등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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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부령 제000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의견조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5] 관계부처 의견조회 결과.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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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5
- 예고 종료2016-02-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