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공고 방식을 보다 다양화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시행하도록 규정된 각종 공고 방식(이하 “법정공고”)에 인터넷 공고 방식을 추가하거나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법정공고 방식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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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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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07
- 예고 종료2026-09-1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