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입법예고
- 2026-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공고 방식을 보다 다양화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시행하도록 규정된 각종 공고 방식(이하 “법정공고”)에 인터넷 공고 방식을 추가하거나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법정공고 방식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9개 대통령령에서 정부·공공기관이 일간신문 등으로 하도록 정해 둔 각종 공고에 인터넷 공고를 추가하거나, 인터넷·방송 등 여러 방법 중에서 골라 공고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39개 시행령의 공고 방식을 한꺼번에 손봐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계엄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통계법 시행령 등 39개 대통령령을 한 번에 고치려는 일괄 개정안이에요. 법제처가 맡아 정리했고,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기후에너지환경부·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 소관 법령이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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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
변경 전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모두 게재해야 해요.
변경 후
1.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게시, 2. 전국 일간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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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에요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아직 공포되지 않은 개정안이에요.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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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법정공고
법령에서 꼭 하도록 정해 둔 공식 알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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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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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07
- 예고 종료2026-09-1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