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호
개정이유 —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연구 활성화 및 학생들의 현장 중심의 교육기회 부여를 위해 산업체등이 대학 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사용면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가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학시설에 대해 현행 교사기준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안 제2조 제8항
을
– 교사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교사 기준면적에 대해서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업체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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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학시설에 대해 현행 교사기준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안 제2조 제8항)을
- 교사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교사 기준면적에 대해서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업체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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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8
- 예고 종료2016-0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