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9호
개정이유 — ‘16년부터 밭에 대한 밭농업직불금이 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논이모작 밭직불 지급요건 이행점검 기관 변경, 들녘경영체의 논이모작 밭직불금 지급한도 상향 조정, 직접지불보조금 신청 및 수령 정보공개기간을 확대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논이모작 밭직불 해당사항 이외 밭직불 관련조항 삭제안 제40조의3, 제40조의7, 제40조의9·10, 제43조
밭에 대한 밭농업직불금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됨에따라 본 규정에서 삭제
- 나
밭재배 26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던 농약잔류검사와 토양검사 실시 근거를 삭제하고, 논이모작 밭직불 지급요건 이행점검기관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안 제40조7) 시행규칙안 제40조
- 가논이모작 밭직불 해당사항 이외 밭직불 관련조항 삭제안 제1조의2, 제18조, 제25조
밭에 대한 밭농업직불금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본 규정에서 삭제
- 나들녘경영체의 논이모작 밭직불금 지급한도를 현행 50ha에서 400ha로 상향 조정안 제26조
- 다직접지불보조금 신청 및 수령 정보공개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상으로 확대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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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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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0
- 예고 종료2016-0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