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9
- 공포
- 2016-05-10
- 시행
- 2016-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3호
개정이유 — 학교시설을 신축, 개축, 대수선 등을 할 경우,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 기준에 준하여 학교시설의 건축승인 대상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지출 및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학교시설의 건축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 가「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범위일 경우, 학교시설도 건축신고만으로 신축, 개축, 대수선등이 가능함.(안 제8조제1항)안 제8조
1) 학교시설의 건축승인 범위를 완화하여 건축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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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범위일 경우, 학교시설도 건축신고만으로 신축, 개축, 대수선등이 가능함.(안 제8조제1항)
1) 학교시설의 건축승인 범위를 완화하여 건축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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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0
- 예고 종료2016-02-29
- 공포2016-05-10
- 시행2016-05-10